
13명의 재향경우회(회장 여운관)회원들로 구성된 어르신 금연자율점검단은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50㎡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전문점 등과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당진시금연조례에 의해 지정·고시된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과 구터미널, 신터미널 등에서도 흡연에 대한 집중적인 금연 계도활동을 벌이고, 학교주변에서 청소년에게 불법 담배판매 등 유해한 흡연환경 감시 활동을 전개하면서 흡연하는 청소년에게는 엄한 할아버지 역할을 통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구성된 어르신 금연자율점검단이 금연 지도 점검을 하면 금연시설 관계자들의 반발이 적을 뿐 아니라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12월까지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각종 금연 관련 캠페인과 금연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금연 참여와 금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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