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박희용)는 주택 초인종을 눌러 대답이 없는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550만원 상당)을 훔친 A모(18·충남 예산군)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9월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선·후배 사이로, 9월10일 낮 1시경 예산군 예산읍 B모(여·53)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대답이 없자 담을 넘어 들어가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등(140만원 상당)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년 6월부터 9월10일 사이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55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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