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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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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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자진신고시 반환금액 경감 등 혜택 부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2013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월23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근무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천안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전문 조사관 2명을 배치하고 강도 있는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주평식 천안지청장은  “생활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는 이번기간에 자진 신고해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충남서북부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372명(반환액 4억3000만원)이고, 올해에도 8월 말 현재 210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 돼 1억9400만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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