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몰래 카메라, 영상 수신기, 무전기 등과 상대방 패를 판독할 수 있는 카드와 화투를 준비한 뒤 지인들을 끌어들여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등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다방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모자형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지난 6월과 8월 경 충남 논산시 등에서 수회에 걸쳐 사기 도박판을 벌여 C모(51)씨 등 4명으로부터 2000만원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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