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비자로 입국해 마사지 업에 종사해오던 태국인들과 이들을 고용한 태국 마사지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사업자등록증만 내걸고 불법, 편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 된 운영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현재섭)는 5일(목) 별내 신도시에서 신장개업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불법, 편법으로 마사지 업을 운영하던 T 모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고, 불법체류 등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태국인 4명을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T 모 마사지 업소는 최근 태국 마사지업이 성형하자 별내 신도시에 ”개업“ ”24시간 운영“이라는 대형 현수막과 불법 간판을 내건 뒤, 광고를 보고 온 고객들을 상대로 불법, 편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또 경찰에 단속된 이 업소는 쿠팡, 그루폰,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고객을 대량 모집 후 저가로 마사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4명의 태국인들은 취업 비자가 아닌 여권비자로 입국했으며 이들 중에는 여권비자 기간을 넘긴 체 불법, 편법으로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또 ‘대부분 마사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업소가 제공한 협소한 숙소에 머물며 1일 12∼13시간 정도 마사지를 하는 등 혹사 아니 혹사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에서 마사지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과 태국사이에 사증면제협정이 맺어져 있음을 악용 태국인 브로커에게 거액(한화 약 120만원)을 주고 단체관광객 일원으로 입국한 뒤 공항에서 무단이탈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해왔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태국인 4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강제퇴거 조치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관내에서 성업 중인 태국인 고용 마사지 업소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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