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앙부처 과장 성과급 연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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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앙부처 과장 성과급 연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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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지급표 확정…급식비 1만원 등 1.3% 인상


올해부터 중앙부처 과장급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올해 공무원 임금은 동결하고 정액급식비만 일률적으로 1만원씩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과장급 연봉제 확대 적용=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9년 성과급적연봉제를 도입, 중앙부처 실국장(1∼3급)에 대해 적용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과장급공무원(4급)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연봉제 실시 이후 지난 5년간 성과에 따른 연봉격차가 99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과급적 연봉제가 과장급에까지 확대적용됨으로써 정부내에 성과주의 문화와 변화·혁신 분위기가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올해 공무원 신규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인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정액급식비를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표는 2004년에 비해 2.4% 높은 수준으로 조정됐으나 이는 작년 11월에 지급한 봉급조정수당분을 보수표에 반영한 것으로 봉급조정수당 지급분은 전년도 처우개선율에 포함된다.

중앙인사위는 "2005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은 지난 20년간 IMF시절인 98년과 9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민간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연말께 지급할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1500억원을 고려해도 처우개선율은 1.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의 '병 봉급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사병 봉급을 2004년 대비 30% 인상, 병장은 3만4000원에서 4만4200원, 상병 3만700원에서 3만9900원, 일병 2만7800원에서 3만6100원, 이병 2만5600에서 3만3300원 등으로 각각 인상했다.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가족수당 지급범위(부양가족수 4인)를 확대,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

시간외·야간·휴일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도 조정됐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봉급액(10호봉기준)×7할×1/192×15할'로 계산하던 것을, 월 2회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봉급액(10호봉)×7할×1/184×10∼15할'로 개정했다. 이에따라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시간당 8506원이던 시간외수당이 올해 9088원으로 인상된다.

또 4급이상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액의 10%에서 11%로 인상했으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위험근무수당을 월 1만원 인상했다.

아울러 각 부처장관이 보수지급일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소속장관이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연봉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개정 사항= 정부는 이밖에 각 부처의 요구사항을 반영,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신설된 통일부의 남북출입관리소에서 출입국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 경찰병원에서 전·의경,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산림항공관리소에서 항공기를 조종하는 항공사무관에게 월 24만원의 항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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