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차량을 훔쳐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한 A모(22·충남 아산시)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9월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위해 지난 7월31일 새벽 6시경 충남 아산시 ○○동 소재 ○○자동차 서비스 주차장에 세워놓은 B모(60·충남 아산시)씨의 승용차량(시가 500만원 상당)을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훔친 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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