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장물알선책으로부터 3회에 걸쳐 5600만원을 주고 귀금속을 산 A모(39·주거부정)씨를 장물취득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5월17일 아산시 ○○동 소재 B모씨의 귀금속점에서 C모씨가 훔친 3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장물 알선책으로부터 3회에 걸쳐 5600만원을 주고 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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