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야간에 원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을 협박, 현금을 빼앗은 A모(22·충남 아산시)씨를 특수강도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8시50분경 아산시 ○○읍 소재 B모(여·28)씨의 원룸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 B씨를 위협하고 현금 7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성폭력(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 현재 전자발찌 착용 및 누범기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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