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원룸 침입 특수강도 검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경찰서, 원룸 침입 특수강도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출소, 현재 전자발찌 착용·누범기간 범행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야간에 원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을 협박, 현금을 빼앗은 A모(22·충남 아산시)씨를 특수강도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8시50분경 아산시 ○○읍 소재 B모(여·28)씨의 원룸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 B씨를 위협하고 현금 7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성폭력(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 현재 전자발찌 착용 및 누범기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