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천안·아산·서울 일대 골목길과 교차로에서 차량에 어깨 등을 고의로 부딪치고 합의금을 요구, 45회에 걸쳐 보험금(1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후 땅바닥에 주저앉아 병원에 가자고 요구하다 운전자들이 항의하면 뺑소니로 신고를 하겠다며 운전자를 협박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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