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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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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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한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8일(목) 발표했다.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지난 ‘11년 경매시(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에서 ‘11년 경매시(83라운드까지 진행)보다 라운드 수(오름입찰 50라운드+밀봉입찰)도 줄이고, 입찰증분까지 낮추는 등 경매과열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다음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미래부에 경매관리반을 설치하여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하였다.

담합에 대하여는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하여 담합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매전략 공개, 경매장내 소란행위 등 기타 경매진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사업자 경고 누적시 제재조치: 경고 2회째부터 입찰서 작성시간 5분씩 단축

아울러 법률·전파·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답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다.

이번 경매의 복잡성 및 입찰자 편의를 고려하여 입찰자에게 충분한 입찰서 작성시간을 부여하고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확대하였다.

입찰자에게 오름입찰시 1시간(‘11년 경매시는 30분), 밀봉입찰시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주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매전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입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11년에는 휴대폰과 노트북(통신기능 제외)에 한정하였으나, 이번에는 팩스의 사용도 허용하여 본사와 경매장간에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래부는 지난 8.2일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 중에 마치면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체적인 경매일시 및 장소는 적격심사 후 확정 예정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가 이동통신의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과열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업자들에게도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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