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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번 결정은 정치개혁에 대한 강렬한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17대 국회의 임무를 저버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정치적 야합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당 52억원, 한나라당 407억원 세금 '합법적' 면제
한편 참여연대 측은 "재경위의 이번 결정으로 각 당은, 열린우리당 52억원, 한나라당 407억원 등 총 460억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면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지난 총선 당시 각 당은 불법 대선자금의 수수를 국민 앞에 반성하며 자진해서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이번 ‘야합’을 통해 각 당의 반성은 선거를 앞 둔 정치적 사탕발림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선자금에 대한 과세 면제를 규정한 법안의 내용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할 법률안의 심의가 정치권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는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면제규정’과 경정청구권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폐기한 안을 상임위에 제출하였으나 불과 며칠 사이에 소위 의견은 무시되고, 각 당의 막후 타협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폐기된 조항이 다시 들어간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처럼 자기밥그릇을 위해 소위마저 무력화시키는 각 당의 정략적 태도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자진 폐기하고, 재경위 소위가 합의했던 소위 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여 이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맺으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17대 국회 역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주권자위에 군림하다가 국민에게 심판 받은 16대 국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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