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재발요인 예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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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재발요인 예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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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 방지책 세워야

가축의 주요 전염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양축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발생지역 집중관리와 농장 예찰 강화 등 재발요인 사전 제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2월22일 9000수를 사육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씨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2형)가 최초로 발생, 사육중이던 오리 전체를 살처분 매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뒤이어 23일에는 해남축협 북일생축장에서 기르던 한우 316두 중 34두에서 부루셀라 양성반응 결과가 나와 송아지 10마리를 포함 44두를 살처분 매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생 및 취약지역의 농가는 1일 2회 이상, 일반지역 농가는 1일 1회 이상 임상관찰 계도하고 있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은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닭과 오리사육 관련자는 천수만 등 25개지역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하고 사육 가금과 까치, 철새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 방지대책에 나서고 있다.

사육농가는 축사와 사료창고, 분뇨처리장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단속과 그물막 설치, 비닐 포장, 생석회 도포 등 차단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농장 출입자와 차량 등에 대해 철저한 통제와 소독, 운반차량(가축, 사료, 약품, 분뇨, 달걀 등)내 휴대용 분무기를 항상 휴대하고 농장 출입시 내부와 바퀴, 차체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에 출입할 때는 1회용 방역복과 덧신을 착용하고, 농장 밖으로 나갈 때는 출입구에서 사용한 방역복 등을 벗어 소각해야 하며, 일회용 난좌의 재사용을 금하고, 플라스틱 난좌는 반드시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축분(닭, 오리)의 무분별한 이동금지는 물론 축산농가의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폐사한 가축을 개 사료로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은 반드시 가열처리 후 급여해야 하며, 해외여행자도 발생국 농장이나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애완조류나 닭고기 등 반입을 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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