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보도방 업주 12명 검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경찰서, 보도방 업주 12명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개월 간 접대부 알선, 소개비 명목 3억원 상당 챙겨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조선족 등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7개월 동안 3억원 상당을 챙긴 보도방 상조회 회장 A모(42)씨 등 보도방 업주 12명을 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7월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경 아산시내 보도방 33개소를 연합해 상조회를 구성, 조선족 등 접대부 40여명을 관리 하면서 유흥업소에 알선해 주고, 접대부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5000원을 받으면 소개비로 1만원을 받는 등 7월17일까지 3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승합차에서 여성접대부와 함께 대기하면서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무전기를 이용해 접대부를 알선해 주고 사용한 장부는 폐기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