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경 아산시내 보도방 33개소를 연합해 상조회를 구성, 조선족 등 접대부 40여명을 관리 하면서 유흥업소에 알선해 주고, 접대부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5000원을 받으면 소개비로 1만원을 받는 등 7월17일까지 3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승합차에서 여성접대부와 함께 대기하면서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무전기를 이용해 접대부를 알선해 주고 사용한 장부는 폐기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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