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24일 사이 자신이 인터넷 카페에 광고한 내용을 보고 입던 팬티와 소변 등을 사려는 B모씨 등 9명에게 모바일 앱을 이용해 속옷과 아동음란물을 판매, 19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가 남성들에게 판매한 아동음란물은 A씨 남자친구 C모(34)씨 로부터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달아난 C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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