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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떼기 당 꼬리표 거부할 자격 있나"
참여연대는 "22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소위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특혜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수렴, 문제 규정들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합의를 번복하여,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데 명분상으로는 이 규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한나라당이 과거 불법대선 자금에 대한 과세를 면해주는 부칙규정이 삭제될 경우 460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이 불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월급쟁이들은 자기 소득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의무를 이행하는데, 한나라당은 불법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달라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의 차떼기 당 발언에 발끈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었는데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차떼기 당이라는 꼬리표를 거부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시켜라"
한편 참여연대는 "과거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이 아무리 뼈를 깎는 반성 운운한들 국민 누가 그 진심을 믿어주겠는가"라며 "한나라당 재경위 위원들은 이와 같은 반 개혁적 행보를 중단하고 어제 소위에서 합의된 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들을 다음 회의 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은 과거 불법자금 수사결과 발표직후 들끓었던 국민적 분노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참여연대는 월요일 재개될 재경위를 방청하고, 한나라당 어느 의원들이 정치권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며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지 모니터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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