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소방활동 현장2004년도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휘발유 화재현장 ⓒ 정성윤^^^ | ||
소방방재청은 지난 19일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응급환자가 아닌 119구급대 이용자에 대해 이송거절 등의 조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19구급대의 출동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의 발표는 환영할만하다. 점차 구급, 구조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늘어가고 있지만 소방인력은 한정되어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들의 부당한 이송요구 등은 위급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놀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제정 이전에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소방방재청 2004년도 7월 1일자 출장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44개 출장소 구급대 가운데 유자격자 근무인원은 9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간호사 혹은 응급구조사 자격증 없이 일반 소방대원이 구급출동을 해서 응급처치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지역(42개소/44개소)에서 소방대원 1인이 근무함으로서 구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응급처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상당수 읍ㆍ면단위의 구급대에서는 구급차 운전요원 1인이 응급구조사의 역할까지 도맡아 해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무자격자도 있다.
다시말해 1인의 운전요원만 상주하는 구급대의 경우 소위 병원까지의 이송만 하는 ‘콜택시’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은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국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점차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이름뿐인 제도개선과 명분뿐인 소방방재청은 의미가 없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봉사의 역군인 만큼, 소방인력이 조속히 확충되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