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1월30일부터 6월26일 사이 아산· 천안· 경기·인천·서울 등 전국 스마트폰 매장을 돌며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19회에 걸쳐 진열대에 보관 중인 스마트폰 236여대(시가 1억 4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B씨 등은 중국에 휴대폰 매장을 차려놓고 한국에 들어와 청소년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에 스마트폰 매입 광고를 내 A군 등이 훔친 최신형 스마트폰을 30만원 이하로 매입, 인천항만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매장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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