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얼빠진 하천정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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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얼빠진 하천정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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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불법들통 불구 최우수기관 선정

^^^▲ 사진은 사전환경성 검토없이 불법으로 하천공사를 강행하다 들통난 용인시 경안천 전경^^^

일정 규모 이상의 행정계획 및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용인시에 경기도가 최근, 도내 하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도는 관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매년 10킬로미터 내외의 하천구간 제방정비 실태 평가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지방2급 하천 50개소 (243.42킬로미터)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재해예방, 자연형 하천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가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는 하천을 중심으로 각종 치수사업을 펼쳐 오산천 제모습찾기사업 등 개수사업과 성복천 개수공사 등 수해상습지 4개소, 경안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등 총 10개소에 292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는 하천제방 유지보수와 하상준설 및 지장물처리 등을 실시해 이번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도가 발표한 하천정비 평가에 용인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 경우 본지 취재진이 지난 11월 용인시 관내 하천공사와 관련 취재 결과, 하천공사 일부가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공사를 강행해 행정기관이 불법을 자초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실제 용인시는 지난 2년전부터 추진해 온 관내 경안천 환경정비 개수공사에 있어 관할 한강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참조)

이와 함께 시는 관내 포곡면~유림동 광역상수도 공사에 있어 경안천을 지나는 구간 역시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시행하다 본지 취재진에 의해 들통이 난 바 있다.

시는 이외에도 전국 최대 규모인 초호화 행정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전인 지난 98년 당시 국무총리 훈령(299호)으로 행정계획에 의한 사업에만 규율해 온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뒤늦게 관계자들이 문책을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광역상수도 공사의 경우, 시는 특히 기자가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입찰 공고까지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도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관할 한강유역관리청에 법령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아니면말고'라는 막가파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김량장동, 43)씨는 “하천공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치단체를 하천정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만간 공사중지와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은 후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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