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기권 등에서 학원과 어린이 집 등 통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는 차량(일명 관광버스)의 약 96% 이상이 불법, 편법 자가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도 단속해야 할 경찰과 행정당국이 단속을 안 하고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가 서울 성수동에서 만난 C 모 어학원 차량에 운행하고 있는 경북 75바 538X차량을 비롯한 상당수 차량이 불법, 편법으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일부는 자가용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성북구 길음동과 돈암동의 C 모 어학원과 성북 J 모 어학원 그리고 스포츠센터와 유치원, 등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 경북 75바 53X2, 3, 4. 8과 경북 75바 538X도 불법, 편법으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이 또한 일부는 자가용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곳을 하루 수 십번 순찰을 도는 인근 경찰서 지구대와 행정기관도 이를 단속한 적이 거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의지가 없는 것인지 라는 의혹 마져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학원과 어린이 집 그리고 독서실과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당수 회사 소속의 전세버스들도 여객 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법을 무시 한채 불법, 편법으로 노선 운행을 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되지 않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용 지입차량 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학원 운영자 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한 바 있다.
한편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회장 신나날)측은 "운수업체에 지입형태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합법인양 위장하여 학원이나, 유치원, 놀이방,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서 편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전세버스(일명 관광버스)는 조사를 하지 않고 힘 없는 통학차량 운전자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며 오는 19일(토) 서울 중앙회에서 전국의 본부장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회장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여객운송사업법 제 13조 3항에 의해 사설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놀이방 등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노선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소속 되어있는 전세버스 회사 472개 중 3~40여개 회사만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440여개의 회사가 법의 사각 지대를 악 이용하여 자가용버스 기사들을 지입차로 받아들여 전세버스 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고 했다.
전세버스회사 설립은 회사 설립자가 자기 자본을 들여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갖춰야 하나 지입차 기사들을 불러 모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편법이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수집해 놓은 각종 자료들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세버스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지방 영업을 겸하고 있어 만성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50-200여 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비싼 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91%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본지는 지난 6월 19일(수) 서울 금호동 일대를 취재차 방문해 제보자가 제기한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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