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또 “관내 마트에서 유통기란 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가 시민에 의해 고발되었는데도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대범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현재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가 적발 된 관내 대형마트 체인점 업주로부터 행정처분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받아 온 혐의로 남양주시청 공무원 2명과 대형마트 체인점 업주 C 모씨(44)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모씨(남양주시청 7급, 49)는 지난 2010년 11월경 관내 00마트에서 유통기한 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가 시민에 의해 고발되었는데도,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4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뇌물수수 혐의)하는 등 수 차레에 걸쳐 총 1000여만 원 상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모씨는 또 “부정, 불량식품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수십 곳의 업소들에 대하여 영업정지 게시문을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상태를 점검해야 함에도 영업정지 게시문을 미부착하는 등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학청로 부터 단속되어 행정처분 의뢰 통보를 받고서도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마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회신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남양주시청 6급, 53)의 경우는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과거 위생과 팀장의 직분을 이용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다가 단속된 마트 업주로부터 A씨를 통해 행정처분을 무마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400만원을 나누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형마트 체인점 업주 C 모씨(44) 등은 조사과정에서 뇌물공여자들이 공여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A, B씨는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와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뇌물수수에 대하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C모씨 등이 뇌물공여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A씨와 B씨가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금품수수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급자가 묵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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