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12월 9일 현대자동차 사측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집회 및 시위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
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과 전주 공장 101개 하청업체 8천명에 대해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했으며, 도급을 위장해 근로자를 투입했다는 내용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사측은 비정규노조의 손과 발을 묶고 결과 발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비정규노조의 핵심간부를 ‘집회 및 시위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울산지법은 (주)현대자동차가 비정규노동자를 상대로 벌인 치졸한 행위에 대해 일련의 상황을 파악 ‘집회 및 시위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반려하고,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와 탄압에 대해 파견법 위반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주)현대자동차를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노동부가 공식적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8천명을 불법 파견 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
울산지법의 17일 판결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만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판결이며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법의 관점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비정규직의 노동3권에 대해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울산지법의 판결이 비정규노동자를 자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울산지법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저항도 못하게 하려는 현대자동차의 치졸한 행위에 대해 ‘법의 철퇴’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1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 승 하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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