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B씨는 C씨와 공모해 A씨를 가수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0월24일 예술흥행비자로 입국시킨 후, 경기도 평택시 소재 유흥주점 업주 D씨에게 39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A씨에게 같은 해 12월25일 성매매를 알선하고 2차를 나가지 않으면 매일 성매매를 하는 술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B씨와 C씨는 지난 1월29일 유흥주점을 탈출해 숨어 지내는 A씨를 2월15일 경기도 오산시 노상에서 C씨의 승합차로 납치해 돈을 빼앗은 후, 대전과 계룡시 소재 한 사무실에서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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