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14일 오후 7시경 부여군 규암면 소재 B모(여·51)씨 집 앞 공터에서 승용차를 훔치고, 5월14일 밤 10시경 부여군 규암면 소재 C모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약살포기 1대를 훔치는 등 총 10회 걸쳐 부여군 일원에서 승용차 3대· 농약살포기 7대(총 18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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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14일 오후 7시경 부여군 규암면 소재 B모(여·51)씨 집 앞 공터에서 승용차를 훔치고, 5월14일 밤 10시경 부여군 규암면 소재 C모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약살포기 1대를 훔치는 등 총 10회 걸쳐 부여군 일원에서 승용차 3대· 농약살포기 7대(총 18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