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씨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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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씨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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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행 전까지 사형폐지법이 시행되면?

요즘 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로 심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노인과 여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 등(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영철(34)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만약 형 확정 후 집행 전 까지 사형 폐지법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유영철은 사형을 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형법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의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가 없고 행위 시의 법이 집행시의 법률보다 무거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시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형이 집행 된다면 우리형법은 민간인에 한해서는 그 집행방법을 교수형의 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교수형으로 집행하게 된다. 단 예외적으로 민간인이라도 전시 등 비상시에는 총살형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사형방법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각양각색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서의 사형에는 정형(正刑)으로는 교형(絞刑)과 참(斬刑)이 있었으며 교형이 참형보다 가벼운 것이였다.

다시 경중의 순서에 따라 대시교(待時絞), 부대시교 (不待時絞), 대시참(待時斬), 부대시참(不待時斬)으로 구분되었다. 또 사형집행의 시기도 자연의 질서가 쇠퇴하게 되는 추분부터 시작하여 춘분 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중죄자에 대한 집행은 그 때를 가리지 않았다.

형벌도 민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수의 머리를 참수하여 장대에 걸어서 공개하는 효수와 신라시대의 약살, 또는 사약이 있었다.

이러한 가혹한 형벌들은 언제나 항상 과한 것은 아니고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극히 예외적 이였다. 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통하여 한편에서는 법 밖의 남형(濫刑)도 가끔은 있었지만 항상 형벌의 완화와 개선이 시도되고 있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형제도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정과 폐지가 번복되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만 어느 한 방법만을 고정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시대 그 사회에 따라 가장 타당하고 합리성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적당하게 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제도라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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