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빈집 문제를 단순 환경정비를 넘어 지역 소멸과 안전 대책 차원으로 확대 대응하는 가운데, 원주시가 철거 뒤 부지를 주민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는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시는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3년간 주차장과 텃밭 등 공공용지로 조성해 주민 편의와 주거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주시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직접 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기존 선정된 도시지역 4개 동 외에 도시지역 6개 동과 농촌지역 5개 읍면동을 추가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빈집 소유자와 상속인 등이며, 철거 이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무상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철거가 완료된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텃밭 등 생활 편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원주시는 방치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생활 안전 확보는 물론 주민 공동 활용 공간 확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기간 내 원주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