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만해도 우리사회는 유영철이라는 사람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로 고무되어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노인과 여성 등 21명을 연쇄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서울동대문구 이문동 살인사건만을 제외하고 20명에 대한 살인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2005년 6월 9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유영철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유영철이 자행한 20건의 엽기적인 살인을 내용을 살펴보자면 누구나 치를 떨며 국가가 유영철에게 내린 사형이라는 형벌이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통계라 함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범죄와 숨은범죄 즉, 암수범죄로 나누어진다. 또한 암수범죄의 경우 공식적으로 보고된 범죄의 5배라고 일반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볼 때 유영철의 경우 공식적으로 보고된 범죄가 14건이다. 그렇다면 암수범죄의 경우 70건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즉, 유영철은 대략 85건의 범죄를 일생을 걸쳐 저질렀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나는 엽기적인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에게 조금이나마 연민을 보낸다. 그의 엽기적인 살인행각에 사형이라는 생명형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유는 그도 불우한 가정과 사회의 희생양이기 때문이다.
유영철의 성장배경을 보면 아버지는 음주와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부부싸움이 심하였으며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심한 폭행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한동네에서 첩을 두었고, 유영철이 초등학교 시절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다. 또한 둘째형은 간질병으로 죽었으며 유년기때는 계모에게 많은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성장과정에서는 심한 좌절과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유영철이 경험한 가정환경은 아동학대의 한 종류인 방임이나 정신적 학대가 행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부모로부터의 적절한 감독과 일관된 훈육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결국 그는 가족 어느 구성원에 대하여도 애착을 형성할 수 없었다. 즉, 가정으로부터의 애정결핍과 청소년 시절의 수년간 격리된 수감생활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형성케 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자연히 증오와 복수심이 자라기에 충분한 토양을 가졌고 이것이 연쇄살인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상기의 내용을 감안하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역시 가정이다. 실제로 가정에서의 적절한 훈육과 통제가 뒷받침이 되었다면 유영철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유영철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부모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징적인 몸짓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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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좋은 글 부탇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