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약 10개월간 금산군 추부면 ·복수면 소재에 각각 홍삼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관을 차려 놓고, 무료·효도관광을 모집, 서울·부산 등 전국 노인 2만1000명에게 홍삼제품을 만병통치약 인 것처럼 속여 3만원짜리를 34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88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모씨는 자신은 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자신의 처는 대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노인들을 모셔오도록 주선, 3~4만원짜리 제품을 34만원에 판매하고, 판매 금액의 절반을 관광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등 악의적인 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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