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9일 오후 7시5분경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는 경고를 3회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땅바닥에 공포탄 1발, 실탄 1발을 발사하고 경찰봉으로 A씨의 양쪽 팔을 내리쳐 흉기를 빼앗은 후 검거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경기 화성지역에서 B모(여·47)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B씨의 승용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수배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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