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환경 전문직이 아닌 토목. 건축직들로 구성돼 사후관리를 하는 실정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9일 경기도,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에 따르면, 현행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제 25조에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있어 협의기관인 지방환경청은 해당사업자에 협의내용 기재 관리대장 비치와 관리, 책임자 지정을 요하고 있다.
관련 규칙에는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든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와 관련, 각 사업장에는 현장소장이나 기술자 중에서 협의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 전문직이 아닌 토목, 건축 등 대다수가 환경의 문외한인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것으로 확인돼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화성 태안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비전문가인 토목직 직원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돼 있으며 경기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용인 구갈3지구에도 토목직 현장소장이 사후관리 책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화성시가 추진하는 관내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경기도의 실시계획을 앞둔 상황에서 향후 공사 착공시 비전문가인 현장소장을 협의내용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행적으로 현장 공사관계자가 관리책임자로 지정돼 환경평가 이행을 같이 해 온 것으로 안다"며 "향후 공사 착공시, 시에서는 현장관계자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인 결과, 이외에도 지방공단. 항만. 도로 등 모든 사업장이 비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있어 제대로된 사후관리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1차적으로 승인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지방환경청도 별도로 이를 챙기고 있다"면서 " 국내 실정에 비추어 환경평가 협의 내용 관리상 문제는 지적한대로 시스템(법 제도)의 부재에서 기인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지적한 문제점들은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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