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일명 빵게) 수만마리를 불법유통한 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시중에 유통·판매한 포항지역 유통업자 한모(35)씨 등 2명을 적발, 한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암컷 대게를 공급받은 대구지역 유통업자 손모(44)씨와 불법유통된 암컷 대게를 판매한 횟집 사장 정모(42)씨 등 6명도 적발,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2명은 경북 포항시 한 항구에서 포획업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암컷 대게 1만8470마리(시가 1억원 상당)를 매입한 후 손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한씨 등에게 공급받은 암컷 대게를 대구지역 5개 횟집 등에 다시 공급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서 마리당 5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획업자 검거를 위해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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