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상습공갈 신문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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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상습공갈 신문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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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경찰서
원주경찰서(서장 이용완)는 2013년 5월 16일 원주·횡성·홍천지역 건설현장을 사진촬영 후, 해당 건설업체에 방문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업체대표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갈취한 △△일보 기자 박○○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 수사중에 있다.

△△일보 영서영동지역 취재부장 박○○ 는 지난해 5월부터 2013년 4월 23일까지 원주시 지정면 소재 ○○건설 등 4개 업체대표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현금, 상품권, 노트북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총 46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갈취하였다.

위 언론사 소속 기자는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을 빌미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강원도 전역에 추가 피해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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