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보 영서영동지역 취재부장 박○○ 는 지난해 5월부터 2013년 4월 23일까지 원주시 지정면 소재 ○○건설 등 4개 업체대표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현금, 상품권, 노트북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총 46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갈취하였다.
위 언론사 소속 기자는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을 빌미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강원도 전역에 추가 피해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