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베트남 B모(여·33)씨와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부인이 문화·언어 남편수발, 의·식·주 등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못한데 불만을 갖고 폭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다문화가정 내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에도 언어소통 등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는 결혼 이주여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상습적인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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