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05학년도 수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의거, 휴대전화를 이용한 송·수신 및 대리시험에 의한 부정행위자의 시험성적은 당연 무효처리하였다.
반면 사전에 부정행위를 모의하였더라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오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전 제출한 경우에는 수능시험 성적을 유효처리 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심사 결과 부정행위 무효처리 검토대상자 총 238명중 226명의 성적을 무효처리하였고, 해당 학생의 명단은 즉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해당 시·도교육청 및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이후 드러날 추가혐의자 성적은 전체 수능성적 산출 때 포함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초 12월 14(화)로 예정된 수능성적 통지는 차질없이 진행되며, 2005 대입전형 일정 역시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찰은 수능 성적 발표일인 14일 이후에도 수능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를 통해 각 일선 고교에 재수생 응시자의 대리시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지난해 이전의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 첩보·제보가 들어오면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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