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학생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를 지니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관련 조항은 초.중등학교는 제외되고 대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간·기말고사 시험시간에 휴대전화를 비롯한 보이스펜.MP3 등 통신.녹음 기기를 가지고 있는 고교생들은 부정행위로 간주돼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등를 학교에 가져온 학생들은 시험 전 교사들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지품 검사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규정 개정을 강제로 할지, 권장사항으로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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