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 대표 김○○ 등 3명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까지 매장방문자들을 상대로, 홍보 영상물 시청 및 건강진단기기를 이용하여, 기타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당뇨, 암, 심장질환, 식도염, 피부염, 중풍, 파킨슨병, 치매, 탈모, 화상 등 각종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3억 2천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B업체 대표 이○○ 등 2명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매장방문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골다공증, 관절염, 불면증, 요실금 등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2억 4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위 업체 관련자들은 70대 이상 고령 노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앞으로 시민제보 및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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