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유명일간지 등 언론매체이용 과대광고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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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유명일간지 등 언론매체이용 과대광고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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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서장 이용완)는 2013년 4월 25일 일간지 등에 “금연보조식품을 먹으면 특정질병인 암의 발병률이 낮아 진다”는 등의 허위의 과대광고를 한 서울소재 00메디컬 대표 이00(45세)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입건 조사중에 있다.

이00는 2012.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일간스포츠 등 5개 일간지에 금연보조식품인 “니코엔”에 대하여 특정질병인 “암의 발병률이 낮아진다, 타르가 100% 배출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 한 알만 먹어도 니코틴이 사라진다”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3알씩 들어있는 1통을 298,000원씩 6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이다.

이00는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과대광고를 한 후, 판매점을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판매한 것으로, 판매점을 통해 판매하면 구매자들이 물품을 보고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매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00는 실제 원가는 얼마 되지 않는데도 수십만원에 판매하여 수십 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경미한 점을 악용하였다.

한편 원주경찰서 수사관은 관할 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허가취소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의 경우에는 의약품과 달리 특정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없기 때문에 허위 과대광고로 간주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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