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박○○(21세, 남), 최○○(20세, 남) 등 2명은 2013년 3월4일경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 헬로마켓에서 포토포켓,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이○○(29세, 남)으로부터 8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년3월 25일까지 피해자 57명으로부터 4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고등학교 자퇴 후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카드값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경찰은 위와 같이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를 변경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기 때문에 인터넷 물품거래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계좌 등을 범죄피해신고 사이트인 더치트 등 인터넷 상에서 미리 검색한 뒤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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