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경부터 중국 조선족 여성들을 BJ(Broadcasting Jockey)로 고용, 알몸 등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음란 동영상 4만8천여편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성적으로 문란한 제목의 화상 채팅방을 개설,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의 남성회원들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총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무료 도메인을 등록해 주기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유해 사이트 차단과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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