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00영농조합법인 대표로 당진지역 식당에 00막걸리를 “노화방지, 중년건강, 항염증예방, 소화촉진, 식중독 예방”이 된다는 문구가 기재된 주류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여 마치 막걸리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서는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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