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동거 중 폭력에 시달리다 헤어지자는 동거녀(53)의 말에 앙심을 품고,4월10일 오전 10시경 아산시 ○○도 소재 한 음식점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에게 헤어져 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요구해 받고, 같은 날 낮 12시50분경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며 동거녀를 유인해 차량에 태워 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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