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만원권 지폐의 앞뒤로 복사,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4일 컬러복사기로 만원권을 복사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안모(20)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6만원어치를 위조한 1만원권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다음날인 2일 남구 달동의 한 마트에서 800원짜리 음료수를 구입하고 만원권 위조지폐를 지불한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3만원가량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1일 울산 남구 신정3동 자신의 모친 원룸에서 캐논 복합기에 양면복사 기능을 이용해 안씨가 소지하고 있던 1만원권(일련번호 KJ2362682L)지폐를 A4용지에 양면으로 복사한 후 문구용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발행 1만원권 지폐 20매를 위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능이 우수한 칼라 복사기 보급으로 통화위조범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통화위조는 금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범죄로 위폐가 발생하면 즉시 수사로 반드시 범인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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