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8월경부터 봉고차량에 “환경지도순찰”이라는 표찰을 붙이고 용인, 광주, 이천, 화성 일원의 아파트 공사현장, 레미콘회사, 공장건축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비산먼지를 발생 시키는 현장을 사진을 촬영한 후 고발조치하겠다며 공갈 협박하는 방법으로 21개소의 공사현장에서 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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