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충호)는 다방여 종업원을 여인숙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A모(43)씨를 성폭행혐의로 검거했다고 4월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2일 오전 10시5분경 천안시 ○○동 소재 ○○다방에서 다방종업원 B모(여· 48)씨에게 “밖에 나가 술이나 한잔 하자”며 여인숙으로 유인, 구강성교를 거부하는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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