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토양검정은 작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주는 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칼륨·칼슘·마그네슘), 전기전도도(EC) 등을 진단하는 것으로 농경지 토양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분석된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비료사용 처방서가 발급되면 농업인은 농경지가 갖고 있는 양분에 따라 밑거름과 웃거름의 시용량을 알 수 있어, 불필요한 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작물에 꼭 필요한 양분을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토양 검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에서 5~10곳의 지점을 선정해 흙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표면에서부터 20㎝ 깊이까지의 토양 전체를 대상으로 지점마다 각각 500g정도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의뢰하면 된다.
기존에 토양검정을 받은 농가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http://soil.rda.go.kr)에 접속하면 토양검정결과와 시비처방서 등 관련정보를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담당자는 “작물재배에 앞서 토양검정을 실시해 토양상태에 맞춰 비료를 시용하는 것이 영농비 절감과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에 도움이 된다” 면서 “영농 시작 전이나 작물수확 완료 후에 토양검정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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