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교도소 동기로 바람잡이·화투기술자 등 역할을 분담하고, 1월28일 오전 11시10분경 충남 태안군 남문리 소재 재래시장에서 B모(80·충남 태안군)씨에게 화투 속임수를 보여주고 “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현혹시킨 뒤 B씨의 1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전국 5일장을 돌며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8990만원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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