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음란 영상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불투정 고객들에게 상영한 혐의로 업주 임모(46)씨와 이모(32)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음란영상물을 성인 PC방에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불법 음란물을 상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계속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음란영상물을 상영하는 성인PC방을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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