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18일 자정 경 B모(여·23)씨에게 생선회를 먹으러 가자고 유인, 자신의 차량에 5일 동안 감금하고 수회 성폭행을 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총으로 너와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치된 B씨는 3월21일 밤 10시50분경 아산시 ○○면 ○○리에서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 총으로 너와 너희 가족들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잠시 감시가 소홀하자 틈을 이용해 도망처 나와 휴대폰 문자로 경찰관과 지인에게 위치를 전송했다.
문자를 받은 천안서북경찰서는 인접 경찰서인 아산경찰서 신창파출소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3월23일 낮 12시30분경 B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 소재 식당과 B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 오후 5시15분경 A씨의 차량이 식당에 나타나자 신병보호를 위해 천안동남경찰서와 순찰을 강화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 9시50분경 A씨의 차량이 다시 나타난 것을 현장에서 잠복중인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가 발견해 A씨를 잡기위해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가 차량을 몰고 달아나자 순찰차가 약 10Km를 추격, 10시5분경 천안시 동남구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엽총을 3발을 쏘면서 저항하는 A씨를 경찰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쏴서 검거했다.
한편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 소재 식당을 미리 알아 논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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